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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편의점.(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편의점.(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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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김민호 노무사)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좋은일터만들기위원회(위원장 김민호 노무사)는 4일 천안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1개월 동안 79명의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연령대와 남녀 성별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됐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노동자의 근무기간과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부당대우 여부, 시급히 개선해야할 노동조건 등이다.

그 결과, 응답자 73.4%는 생활비와 용돈, 등록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반면,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조건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편의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2%가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상황이 더 심각해, 법 준수율이 25.3%에 불과했다. 노동관계법의 모법(模法)인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편의점은 4곳 중 1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준수율'도 현저히 낮아 상시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 가운데, 66.7%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편의점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도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사태가 이지경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 매년 실효성 없는 대책발표만 되풀이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편의점 본사의 연대책임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번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노동부의 단속 강화'와 버금가는 수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편의점 문제 해결방안으로 꼽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국 정부 당국의 맥도널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맥도널드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듯이, 한국 정부 당국도 가맹점에 법적 책임은 떠넘기고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 사업의 도급인, 건설업의 직상수급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편의점 등 대형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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