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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일명 '살충제 교사'(관련기사 : 인천 살충제 교사 '일상적으로 체벌' 주장 나와)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사립고 학교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언론에 '사립 인천 O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렸다'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감사에서 언론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지난 22일 요청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일상적으로 체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호섭 시교육청 감사3팀장은 25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감사에서 해당 교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해당 교사의 행위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학교 법인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요구서에 대해 교사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학교법인에서 중징계 처분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O고 교감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며칠간 언론에 '살충제 교사'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을 망을 보던 학생을 발견하고, 교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불과 10㎝ 거리에서 학생에게 살충제를 뿌려 벌레 취급을 받은 기분"이라는 글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살충제 교사#인천시교육청#사립고#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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