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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을 보도한 울산지역신문. 전교조는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을 보도한 울산지역신문. 전교조는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 지역언론 갈무리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5일과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보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정치후원금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한 정치후원금이 소액인 점,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당사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 또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지역언론이 18일자 기사에서 '민노당(통합진보당 전신) 가입 전교조 교사 17명 전원 유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명백한 오보"라며 기사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원 유죄는 명맥한 오보, 정정보도 해달라"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한강범 당시 지부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 계좌에 CMS 이체방식으로 월 1만~2만 원씩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 2011년 7월 21일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배윤경 판사)는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17명의 교사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에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면소란 사건이 실체적인 소송조건을 결여하고 있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이다.

또한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7명 중 15명은 벌금 30만 원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 내용을 전하면서도 제목으로 '민노당(통합진보당 전신) 가입 전교조 교사 17명 전원 유죄'라고 보도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8일 입장을 내고 "일부언론에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7명 전원 유죄'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가입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이라며 "이는 명백한 오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기사 정정을 요청한다"며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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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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