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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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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호봉을 높이기 위해 군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군 경력을 3개월가량 부풀려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안행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와 병무청의 병적기록표, 국방부의 장교자력표에는 정 후보자가 1985년 4월 20일 법무장교로 임관하여 1989년 1월 31일에 전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근무했던 헌법재판소와 서울대학교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군복무 기간이 이보다 3개월 가량 늘어난 1985년 1월 5일에서 1989년 1월 31일까지로 기록돼 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대학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군 복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입대년월일이 1985년 1월 5일로 기재돼 있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자료에는 1985년 4월 20일을 임관날짜로 밝히고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군 복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입대년월일이 1985년 1월 5일로 기재돼 있지만 병무청과 국방부의 자료에는 1985년 4월 20일을 임관날짜로 밝히고 있다.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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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 후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정 후보자는 3급 4호봉으로 임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에 합산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과 국방부 기준인 1985년 4월 20일 입대날짜 기준으로 따진다면, 정 후보자의 호봉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급 3호봉이 된다. 이에 따라 호봉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군 경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군복무 중 박사 수료에 출강... 이번에는 복무기간 부풀리기?

앞서 정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시간강사로 돈벌이까지 하는 등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용인 등에서 군 복무를 하던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경원대에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의 경력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 장교 자력표 등에 군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안행부 장관 후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헌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학자"라며 " 본인이 작성하는 공식 서류에 군 경력을 바꿔 기재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박남춘 의원실에 "1985년 1월에 장교 훈련을 위해 입영을 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군 경력을 부풀린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장교로 임관한 것은 1985년 4월이지만 3개월 전에 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군 복무기간을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장교 임관 전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정종섭, #호봉 산정, #군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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