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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당선자들의 당선자직 상실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이곳저곳에서 재선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다.

이재호(새누리당) 연수구청장 당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학교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다. 이 당선자가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이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돼 있었던 만큼 논란이 심했다. 당내 경선에서 패한 예비후보는 이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여기다 이 당선자는 선거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학력 사항에 출신 고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한 것. 선관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모든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밖에도 이 당선자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현(새누리당) 남동구청장 당선자도 '허위 경력'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당선자는 예비후보 시절 '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는 경력을 내세웠지만, 이 경력은 이성헌 전 국회의원의 경력이다. 장 당선자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이런 허위 경력을 명함과 현수막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장 당선자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상대 후보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마치 박근혜 정부를 만든 주역임과 동시에 박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당선자는 50.28%를 획득해 49.71%를 얻은 정의당 배진교 후보와 0.57%p 차이로 이겼다.

김홍섭(새누리당) 중구청장 당선자와 이흥수(새누리당) 동구청장 당선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조계자(계양2/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원 당선자도 허위 경력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前) 작전중학교 운영위원임에도 현 작전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선거홍보물에 기재했다. 계양구선관위는 투표소마다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이란 허위 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이도재(부평2·6동, 일신동/ 새누리당) 부평구의원 당선자도 부평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선거공보에 본인을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지역 전문가로 소개하며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구의원 등을 역임해 슬기와 탁월한 소통 능력,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부평 발전을 쭉 밀고 갈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적이 없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위경력#지방선거#배진교#이재호#장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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