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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직고용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한 근로조건 마련과 일괄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직고용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반영한 근로조건 마련과 일괄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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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로 하는 직고용 조례가 우여곡절 속에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일괄 적용이 되지 않아 학교비정규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아래 노조)는 3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직고용 조례의 일괄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9~30일에 걸쳐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84%의 조합원이 자신들에게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절차 중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학교가)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학생수 감소시 당연퇴직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아무런 설명 없이 동의란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의하지 않으면 월급 안 주겠다'고 협박하여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조례 시행이 1월로 늦춰지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동의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개선된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기자회견 직후 노조의 항의 방문을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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