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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헌 의원이 의장단 교황 선출 방식 폐지를 골자로 한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소헌 의원이 의장단 교황 선출 방식 폐지를 골자로 한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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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의장단의 '교황 선출 방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의회의 온갖 내홍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회는 의원 임기 4년 동안 전·후반기로 나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를 둘러싼 의원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고, 교황 선출 방식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교황 선출 방식이란, 의장단 선거 출마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견이나 소견 발표도 없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비밀리에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소속 정당을 뛰어 넘은 협잡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난다.

실제로 2012년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남동구의회 H 의원 등 3명이 본회의장에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동료 의원들을 위협한 사건의 발단도 의장단 선출 때문이다.

전국 245개 지방의회 중 후보 등록과 정견 또는 소견 발표 후 의장단을 뽑는 곳은 약 77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남구의회가 유일하게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번에 부평구의회도 의장단 선출 방식이 바꾼 것이다.

부평구의회 이소헌(정의당, 삼산1·2동, 부개3동) 의원은 최근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 개정안은 4월 25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개정안을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했고, 선거일 전 3일부터 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한다. 의장과 부의장 등의 중복 입후보는 금지된다. 후보자 정견 발표(10분 이내)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고,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소헌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등원한 첫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했는데, 그 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정당 간 자리 배분 후, 배분한 자리를 놓고 정당 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렸다"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가겠다는 소견은 들어볼 수도 없었다. 의장단을 선출할 때마다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야기하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로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원 총수 16명(정원 19명 중 지방선거 출마로 3명 사퇴) 중 12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몇 차례의 찬반토론을 거쳐 결국 찬성 9 반대 5로 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구의회, #교황식 선출, #교황 선출방식, #이소헌, #의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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