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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한 기초단체장의 4년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던 공무원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은 3일 오후 공무원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하루 전날인 2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다. 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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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난 3월 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창원지검 공안부가 A씨를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한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정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한테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4년전 지방선거 당시 '2억원 제공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소속되었던 해당 시의 시장과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체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태그:#공무원,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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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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