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수정: 27일 오전 11시 54분]

서울고속터미널 지하철상가(아래 메트로상가) 임차권을 놓고 서울메트로가 ㈜센트럴시티와 임차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지난 2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상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판결직후 임차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4월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한다'면서, '만일 점포 자진명도가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통고를 보냈다.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상인들에게 보낸 공문에서와 같이 임차상인들의 기득권이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인 절차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한 임차상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법적 절차에 맞서 임차상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서울메트로의 횡포와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서울시에 '서울메트로의 관리책임을 확인하고 ㈜센트럴시티의 월권적인 처사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임차상인들의 민생 문제 및 애환을 해결하여 달라'며 청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트로 상가는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3호선 개찰구를 빠져 나온 후 한개층을 올라오면 양측에 위치하고 있다.
 메트로 상가는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3호선 개찰구를 빠져 나온 후 한개층을 올라오면 양측에 위치하고 있다.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메트로 상가는 어떻게 건설되고 형성되었나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경부선과 호남선 건설 주식회사들은 1984년 7월12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정거장 건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에 들어간바 있다.

당시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지하철 정거장 기타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 서울특별시는 그 시설물을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출자한다 ▲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그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하철 정거장 부지의 지하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 ▲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는 ㈜센트럴시티가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권을 가진다'고 약정했다.

이에 따라 경부선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42%의 지분을, 호남선은 ㈜센트럴시티가 58%의 지분으로 현재의 지하철역 상가를 시설했다. 이후 경부선을 담당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관리용역을 책임지는 하청업체로 현 S주택을 선정하고 이 회사를 통해 20년 동안 점포 분양 및 양도양수 전대를 실시해 왔다.

메트로상가는 박스형 매장 29개와 통로 중앙의 쇼케이스 매장 100개로 구분되어 있다. 쇼케이스 매장은 1987년 쇼케이스(2.31㎡) 100개를 중앙통로(공유면적)에 설치하면서 부스당 740만 원에 분양했다. 이 가운데 42개 쇼케이스는 경부선에서 분양했고 나머지 58개는 1990년경 신규 모집하여 분양했다.

박스형 매장은 적게는 6.4㎡에서 넓게는 99.7㎡에 이르는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스형 매장은 1990년대 보증금 1억5000만~2억5000만 원, 임대사용료는 200만~300만 원을 차등 적용하여 임대 분양했다.

서울메트로, 사용기간 종료직후와 3년 후 입장 달라지면서 문제 시작   

2005년 8월15일 현 지하도상가의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자 서울메트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두 개의 관리회사(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를 통하지 않고 2005년 9월30일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 명도관련 안내문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상인들에게 통보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을 살펴보면, 이후 서울메트로는 상인들과 만날 것을 제의하여 2005년 11월 상인회 대표 10여 명이 서울메트로 본사를 방문해 담당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는 차후 시설보수 등의 난제를 언급하면서 각 관리회사들과 상의하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 같은 서울메트로의 입장에 따라 경부선, 호남선 관리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재계약된 임대차는 2006년 11월경 보증금 5000만~1억 원, 월 임대료 220만~400만 원으로 점포 위치 등을 고려해 차등계약 했다. 현재 임대료는 계속 인상되어 월 245만~470만 원에 이른다.  

서울메트로가 제기한 건물명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1, 2심 모두 서울메트로가 승소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서울메트로의 청구 이유가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제기된 지 8년여 만인 지난 2월27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센트럴시티와 임차 상인들은 해당 점포를 서울메트로에 명도 하라는 것과 함께 부당이득금인 2005년 11월 이후 임대료를 서울메트로에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메트로 상가는 양쪽의 박스형 매장과 통로 가운데 쇼케이스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좌측이 박스형 매장, 우측이 쇼케이스 매장이다.
 메트로 상가는 양쪽의 박스형 매장과 통로 가운데 쇼케이스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좌측이 박스형 매장, 우측이 쇼케이스 매장이다.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4중고에 시달렸던 메트로 상가 임차 상인들    

메트로상가 임차상인들이 현재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메트로가 상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임차한 후 그동안 온갖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상권을 일궈온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가 임차상인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법적인 절차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내보낸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롭게 입점자와 계약하겠다고 밀어 붙인다는 것.

초기 입점한 분양 점주들은 당시 한신아파트 30평형(3000만~4000만 원) 3채 가격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최초 임차상인들은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매출 감소로 인해 대다수가 점포를 팔고 떠났다. 현재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은 중간에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한 사람들이다. 특히 7호선, 9호선 시설공사와 개통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메트로 상가는 점포출입구가 폐쇄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도 상권을 지켜왔다.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임대료는 경부선 측에, 전기 관리비는 호남선 측에, 그리고 S주택에는 일반관리비를 납부했다. 소방서로부터는 중앙통로 쇼케이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담감에 시달렸다.

임차상인들은 이 같은 해묵은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울메트로가 법적인 양도절차를 밟자, 상인회를 중심으로 서울메트로의 과거 직무유기 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

상인들은 37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27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이유에서 "서울메트로는 2005년 해당 지하도상가의 시설물 기부채납 만료이후, 임차상인들로 하여금 적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무자격자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와 체결을 강요하였고 또한 부당한 비용을 착취하였으며 아울러 2008년 뒤늦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전국 조직인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아래 지하도 상인연합회)도 2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민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서울시의 서울메트로 관리책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센트럴시티의 월권적인 처사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임차상인들의 민생 문제 및 애환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메트로상가 둘러싼 갈등 관련 입장은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상인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의 국민감사 청원에 대해, 감사원은 "일이 많아서 접수만 된 상태다.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감사청구가 많아 늦어진 것 같다. 4월 말이나 5월 초순경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담당자는 "공기업으로서 판결취지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인 이 같은 입장에도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4월10일까지 명도를 요청했지만 이날 명도가 안 된다고 하여 곧 바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는 것에는 부담감이 있다. 임차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보겠다. 나중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 착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임차상인들과 대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이기도 한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도 최근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도 서소문 시청별관에 서울시 임대차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내 5천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의 상가권리금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 수백 명의 메트로상가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길거리로 쫓아내는 서울메트로에 대해 지하도상가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울메트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