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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에 내정된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안전행정부장관에 내정된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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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김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두 차례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했고, 그의 부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았다. 이는 각각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18일 이러한 불법행위 두 건을 인정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이 청렴인 점을 비춰봤을 때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은 분명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책임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기에 '자녀 학업용 위장전입'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신고했다. 장남이 용강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이어 6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한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2000년 8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후남동 445-2번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장남이 용산고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이어 7개월이 지난 2001년 3월 본래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돌아왔다.

흔히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던 '자녀 학업용 위장전입'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제3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위장전입한 시기와 강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기가 맞물려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김현 의원)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인과 장남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1997년 8월 이촌동 한강맨션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했다"라며 "목동에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한 후에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가야 하는데 통학의 어려움, 공부의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하여 이사갈 지인의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에는 큰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인 후암동으로 부인과 장남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라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수미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수미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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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농지 증여받았지만 경작 안 해... 후보자 "처분하겠다"

또한 강 후보자의 부인인 김수미씨는 지난 2012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소재 농지(전답) 5필지(7246㎡, 약 2196평)와 임야 1필지(5만2959㎡, 1만6048평)를 증여받았다. 이에 2012년과 2013년 2년에 걸쳐 총 5600여 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전답 5필지와 임야 1필지의 가격은 각각 4억492만여 원과 4억195만여 원에 이른다(강 후보자 신고금액). 

문제는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에 일어났다. 김씨는 2012년 8월 전답 5필지를 소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 노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향후 영농여부' 항목에서도 '계속'이라고 써넣었다. 즉 직접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기간 부친이 설립한 정숙장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연 1560만 원(2013년)의 급여를 받았다. 결국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다. 만약 그가 부친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임대농을 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사무소는 김씨에게 통보한 '201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경작하지 않고 임대농'이라며 김씨의 전답을 '처분대상 농지'에 포함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거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처분이다. 다만 처분 의무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본인이 직접 경작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용인 토지는 장인이 75년에 매입해 제가 퇴직한 이후인 2012년에 부인에게 증여한 것이다"라며 "현재 해당 농지는 1980년대부터 경작해오고 있는 분의 아들이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다"라고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세부적인 증여절차는 법무사에게 일임해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라며 "그때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유감스럽다, 앞으로 해당 농지는 처분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강병규, #안행부장관 ,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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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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