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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4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임창호 군수 지지자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헌범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아무개(60)씨 징역 1년, 이아무개(55)씨 징역 8월, 다른 이아무개(58)씨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양인터넷신문>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규모가 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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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함양은 2명의 군수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두 번의 재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불법선거를 없애야 한다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또한 증거를 조작하려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엄벌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제보자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검찰이 수사를 벌여 기소했던 것이다. 제보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4·24 재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 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지난해 4·24 함양군수 재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뒤 세 번째 치러졌던 것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이철우 전 군수가 불법선거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최완식 전 군수 역시 불법선거로 군수직을 잃었던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3명과 임창호 현 군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임 군수의 동생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그 뒤에 풀려났다.

임창호 군수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태그:#함양군청, #임창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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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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