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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2일 오전 부산진구 화지로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총액을 나누어 방학 중에도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2일 오전 부산진구 화지로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총액을 나누어 방학 중에도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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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방학 중 월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아래 노조)와 교육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연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 수령하는 총액을 매월 월급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국이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2일 오전에는 노조가 부산시교육청을 찾아 12개월 분할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사(노조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지급방식을 결정하기로 했고, 지난 2월 말 질의 회신을 통해 12개월 분할 지급 방식 및 방학 중 월급 지급 방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미지급을 결정·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가 "10년 만에 임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절실한 염원인 호봉제는 내팽개쳐 놓고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했다"라며 "방학 때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개월 분할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닌 만큼 12개월로 총액을 분할해 지급했지만 임금전액불원칙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안으로 임금을 떼어놨다가 방학 중에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도 고용노동부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마땅한 대안이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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