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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바라는 조례를 보류한 가운데, 조례를 주민발의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7일 오전 부산시의회를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바라는 조례를 보류한 가운데, 조례를 주민발의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7일 오전 부산시의회를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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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는 주민발의를 일방적으로 보류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주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11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비정규직의 고용주로 인정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와 시교육청은 4만여명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까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오전에는 부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부산시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연대회의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례 보류를 강력규탄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시의회의 조례 보류 결정이 시민의 뜻을 져버린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조례 제정에 대표수임인으로 참여한 이화수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부대표는 "조례 안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큰 혜택을 달라거나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단지 교육감이 부산교육의 수장답게 직접고용을 해서 학교비정규직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고용하라는 것인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부산시 교육위원회"라고 비판했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도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안하무인적인 생각들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과 당사자가 절절히 요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실제 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연대회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 교육위 "검토 더 필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을 회피한 의원들을 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있었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 "이번에 이 결정을 보류한 의원 대다수가 6.4지방선거에 교육감과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며 "온동네방네 학교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모는 명단과 실체를 공개하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도 직고용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조례 통과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광역시는 대전, 인천, 부산 단 세 곳임을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에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선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 전체적으로 더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학교비정규직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눈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보류한 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합당하다면 통과시키겠다"면서도 "11개 시도가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 않은 쪽이 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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