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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중지시키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시행 한 달동안 1000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한 전단지 2500여 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 대출 광고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에서도 약 170여 건의 불법대부광고를 금감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거나 매매한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에 "각종 디비(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다수(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금감원 측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이외에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속이용정지제도#불법대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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