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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6시 4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며 그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징계사유가 비슷한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비해 무겁다는 이유였다. 임 검사는 승소에 기뻐하면서도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단에 아쉬워했다.

이날 법원은 그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2년 12월 28일 고 윤길중씨의 '통일사회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구형을 내린 대목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검사는 당시 상부의 '백지구형(검찰이 재심사건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구한다'며 형량을 정하지 않는 것)' 지시를 어겼다. 그는 공판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상급자(공판2부장)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법정에 출석, 검사 쪽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무죄구형을 고집한 이유와 그것을 실행한 방식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지구형이 사실상 무죄구형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이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무죄구형을 하는 일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전 팀장 사례를 들었다. 두 사람 모두 핵심 징계 사유가 '지시불이행'이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윤 전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원고보다 윤 전 팀장의 비위 정도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 마디로 '잘못은 했지만 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

또 징계 사유와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임 검사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임 검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하며 ▲ 검사장 이상이 아니면 검사의 직무를 바꿀 수 없으니 공판2부장의 지시는 무효며 ▲ 자신에게 구형권이 있고 ▲ 무죄구형한 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관련 글을 올린 일이 외부에 알려져 검찰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징계 사유 등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후 5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라 감사한 마음"이지만 "백지구형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 생각과 달라 속이 좀 상한다"고 글을 남겼다.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각오 단단히 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면 편하게 출발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이 항소하든)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씩씩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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