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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관계자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관계자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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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 "유죄가 인정됐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조용기 목사 :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검은색 고급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용기 목사의 비리를 파헤쳐온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소속의 한 장로는 "조 목사는 결코 신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범죄자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은 조용기 목사와 그의 아들 조희준씨 등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조세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목사가 교회로 하여금 조희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산기독문화원의 보유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131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회가 세금 35억 원 포탈하는 과정에서 조 목사가 각종 허위 문서 작성과 서류 변조를 승인·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조 목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인으로서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크다.

조 목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 조희준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두고 '절대 권력의 몰락'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온다.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신도 48만 명의 세계 최대 단일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보수화된 한국기독교계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한 '절대 권력'이었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감사예배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털끝이라도 잘못될 경우 한국교회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한국교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가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무죄 받을 줄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 <국민일보> 구성원은 "유죄 판결은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사유화한 신문은 조용기 목사 일가의 몰락을 재촉했다

조용기 목사 일가 몰락의 이면에는 <국민일보>가 있다. 조 목사는 지난 1988년 신도들의 헌금을 이용해 <국민일보> 설립을 주도했다. <국민일보>에는 '조씨일보'라는 '딱지'가 붙었다. 조 목사 부자와 사돈이 돌아가며 사장·회장직을 맡았고, 신문은 조 목사를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국민일보>를 둘러싼 조 목사 일가의 탐욕은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했다. 먼저 지난 1997년으로 돌아가 보자.

조희준씨는 1997년 서른 두 살의 나이에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이듬해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경영합리화 정책과 신문 편집권 개입으로 기자들의 반발을 산 뒤 1999년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조씨는 회사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대법원은 2005년 1월 조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확정했다. 두 달 뒤 조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조 목사 일가는 2010년 <국민일보> 경영권을 둘러싸고 집안싸움을 벌였다. 조희준씨가 신문에서 손을 떼자, 사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노승숙씨였다. 그의 사위는 조 목사의 둘째아들인 조민제씨였다. 조씨는 노승숙씨 아래에서 착실히 경영수업을 받았다. 조씨는 2006년 12월 사장의 자리에 올라 경영권을 거머쥐었다. 노씨는 회장을 맡았다.

2010년 7~8월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조희준씨가 노승숙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조민제씨는 어머니와 큰 형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국민일보> 노사는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발행한 특보에서 김성혜 총장과 조희준씨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조 목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일보> 회장에 취임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뒤였다.

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쟁탈전... 승자는 없었다

2012년 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간부들이 사내 수요예배를 드리자,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와 조 목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2년 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간부들이 사내 수요예배를 드리자,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와 조 목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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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대위는 조희준씨를 고발했다. 조씨가 2000년대 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미디어 계열사 자금 36억 원가량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결국 지난해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더 큰 역경이 그를 기다렸다. 같은 해 7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조씨가 이혼을 종용하고 청혼해 2003년 남편과 이혼한 뒤, 조씨와 동거해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최근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전 남편과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에게 '패가망신' 낙인이 찍혔다.

조민제씨 역시 어려움에 빠졌다. 2011년 10월 자신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조상운 당시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조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조 목사에 대해 "세계적인 성추문의 대가이다, 도대체 조용기가 목사인가,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들 대부분이 조용기라는 가짜 목사에게 속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도 해고 사유로 포함됐다.

하지만 조민제씨와 조상운 전 위원장의 운명은 엇갈렸다. 조민제씨는 신문발전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반면, 조상운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조용기 목사도 사면초가에 빠졌다. 노조는 2011년 9월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족 간 분쟁의 도구로 국민일보 지면을 사유화해 이용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목사에 대해서는 "은퇴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노욕을 버리지 않고 가족문제로 국민일보를 1년 넘게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달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은 결국 이날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범죄자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2013년 11월에는 조용기 목사에 대한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교회 재정 570억 원이 들어간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이름을 '영산조용기자선재단'으로 바꾸고 사유화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순복음선교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1634억 원을 빌려 여의도 CCMM빌딩을 지었지만, 이중 99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목사의 불륜 사실도 공개했다.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2월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일보>는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용기 목사 일가에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 규모를 감안하면, 이번 유죄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가 교회의 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최소 4500억 원에 달한다"며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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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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