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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기자회견의 퍼포먼스 모습.
 12일 오전 기자회견의 퍼포먼스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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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과정 고시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원 교사 등에게 겹 고발을 당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아교육과정 고시에 있는 '하루 3∼5시간 수업 자율운영' 규정과 달리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을 내려 고시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개를 앞두고 유치원교사에게만 인건비를 기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관련기사 : <결국 '유아 8교시' 강행... 교육부 고시 위반 논란>, <유아교사만 월급봉투 까라?... "또 위법 지침">)

"유아 8교시, 중학생 교육시수와 맞먹어"

전교조와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이날 고발장에서 "교육부장관은 최근 유치원 5시간 운영 원칙을 담은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부 고시 제2012-16호인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토록 하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대한 유치원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운영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또 "현행 교육정보공개법은 유치원 교원의 보수 등은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임의로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3살 유아들에게 40분 1교시 기준 8교시, 하루 300분을 공부하라는 것은 중학생들 교육시수와 맞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들에게 학습노동을 강요해 학대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도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냈더니 좁은 공간에서 짐승처럼 공부만 하도록 하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3∼5세 공립 유치원 학생 정원은 각각 18명, 24명, 28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의 위법 지침에 불복해 더 이상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을 망가뜨리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오는 25일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교원의 개인별 인건비 공개 반대 ▲3∼5시간 자율권 보장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6시 서울지역 유치원교사 2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서울시교육청도 강원, 경기, 광주, 전북 교육청과 같이 3∼5시간 자율 운영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 지침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뒤 다음 주중 일선 유치원에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규정 범위 시수여서 고시 위반 아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중견관리는 "고시에서 3∼5시간 자율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 지침도 이 시간 범위인 5시간이기 때문에 고시 위반이 아니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있다"고 말을 아겼다.

이 관리는 또 "인건비를 비공개 공시시스템에 적도록 한 것일 뿐 이 내용을 유치원 알리미로 공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위법이란 주장은 맞지 않지만 이 지침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유치원 8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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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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