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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충주)
ⓒ 자료사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윤진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천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건 유 회장의 증언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서로 연락한 적이 없는 유 회장과 윤 의원이 2008년 3월 윤 의원의 자택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돈을 담아서 줬다는 쇼핑백의 크기와 윤 의원 자택 아파트 층수 등에 대해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윤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2심에서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라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백을 믿어주고 성원해 준 충주시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현재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으면 공천도 따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린 것. 

윤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겠다"고만 말했다.



태그:#윤진식, #충북도지사,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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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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