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지난 23일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7대 약속을 발표했다.

지난 1991년 기초·광역 의회가 전격 부활하여 현재 지방자치가 2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가 생활문제, 주민요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지역 내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 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이란 가치실현을 위한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펼치겠다. 이것이 삶의 정치"라고 밝힌 안철수 의원의 뉴 지방자치플랜과 7대 약속은 새정치의 틀에 맞게 진일보 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는 의지로 보여져 신선하고 새롭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3대 비전은 광범위하고 이상적인 데 반해 7대 약속의 정책제안이나 대책은 지엽적이거나 기존 제도의 보완 내지 변형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열린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열린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노동문제 적극 대처헤야

현직 기초의회 의장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국민과 함께하는 신당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도화 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사실상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다운 존엄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의 적용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소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 형태의 민간위탁을 비롯한 외주화된 업무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직영화 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시 고용안정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등의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공공부문의 권리보장이 민간영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초단체 생활임금 시행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의 자립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늘어나는 예산성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좋은 정책제안을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강남·북간 재정격차 해소대책의 하나로 전체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가 공동세로 사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재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강남북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우애에 기반한 서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의 예를 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 25 : 2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넷째,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볼 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감사원 등 상위기관 감사를 축소하고, 지방의회가 감사권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위법한 사항(기관위임사무)이 발견될 때에만 실시함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소시키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지방의회가 시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적극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예속된 상하 수직적 종속 관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입법과정 참여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식적인 참여제도 또한 부족하다. 이 문제는 제한적이나마 단체장 위주의 국정참여로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지방분권 개혁의 실효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갈등 예방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양 가능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는 중앙정부 입법에 대한 근거(헌법)의 명시와 관련입법에 대한 지방정부의 거부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축, 예를 들면 우선 지방4단체 협의체(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장) 활성화 및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으로 대정부, 대국회 협상력 제고 등을 보완 할 수 있다.

'새정추'가 추구하려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가 우리 정치·사회 발전에 큰 틀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지방자치를 잘 가꾸어 나가는 신당이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천범룡 기자는 서울 관악구의회 의장입니다.



태그:#지방자치, #안철수 신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장 천범룡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