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경북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불법 유출한 G개발공사 간부 A(56세)씨와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업자 B(48세)씨를 뇌물 수뢰 및 공여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G개발공사 간부 A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받은 후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올해 3월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자 B씨는 분양권 불법 거래(일명 '딱지거래')를 위해 A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건네받고 위 차량을 제공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번 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제일신문에도 게재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