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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번개'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발KTX운영준비단 소속 임아무개씨가 한 발언의 전문이다. [편집자말]
지난 21일 발언에 나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발KTX운영준비단 소속 임아무개씨
 지난 21일 발언에 나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발KTX운영준비단 소속 임아무개씨
ⓒ 팩트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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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철도를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서발 고속철도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수서 고속철도 운영을 준비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이 있기에…. 저는 노조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느낀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째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코레일에는 손해입니다. 먼저 수요가 전이되어 코레일에는 약 5000억 원 정도의 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순이익은 약 1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공식적인 용역을 통해서, 제3의 기관에서 검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코레일을 분리해야 하는가.'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말은 했지만 비효율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코레일로서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정부가 다른 기관에 주기라도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었다고 저는 이사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민영화 논란'입니다. 코레일도 정부도 민영화를 방지하는 장치를 정관에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처음에 30%를 코레일에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레일은 3분의 1, 즉 반대를 할 수 없는 지분을 갖게 되면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1%를 가지고 있으면 민간 매각을 위한 정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왜 아직까지 '민영화다,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2009년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때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코레일의 재정경영·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4년 전입니다. 2011년, 불과 2년 전입니다. 어땠습니까. 수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나 국토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부가 언제 끝나냐, 4년 후면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철도는 어떻습니까. 50년, 100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국민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공은 국민과 정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태를 노와 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이 난관을 풀어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국토위가 여러 문제로 열리지도 못한 채 폐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민영화 방지법에 '과도한 입법행위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 장치가 정말 별 게 아닐까요.

마지막 문제가, FTA가 남습니다. FTA 한미 부속서 제 12.4조 시장접근의 철도 운송 및 부수 서비스 분야의 유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 고속철도의 약 70% 이상의 노선은 2005년 이전에 건설된 고속철도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의견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 공급자를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자로 선정하는 경우 기존의 한미에서 인정하였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자의 법적 형태 제한 조치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임."

이것이 저희 정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해주시고 행동해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아무개씨의 발언 보러 가기(팩트TV 25차 범국민촛불대회(2) 4분 35초부터)


태그:#철도 민영화, #수서발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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