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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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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억대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된다.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부정불법 재산몰수 및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이하 국정원 소송인단)'은 18일 "국정원 사건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소송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우선 19일(수)에 1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참가자들은 19일 오전 10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국정원 소송인단은 '6월 항쟁'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 1차 소송인단을 6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6월 다음카페 'NO! 부정불법선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 김하영 국정원 직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총 6억1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 한웅 변호사(한웅법률사무소)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국민을 우습게 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선거로 당선됐다면 그 역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 가능성을 높이기위 해 1인당 청구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종북시장' 트윗도 손배 500만원... 국정원 사건, 몇 억도 부족"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한 변호사는 "일반 사건에서도 불법행위로 권리자가 피해를 받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특정 후보 지지활동을 선거캠프처럼 했으니 명백한 불법행위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투표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또 그는 "교통사고 피해자도 그 부상 정도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소송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1년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등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종로 보신각앞까지 '민주회복 시민행진'을 벌였다.
▲ 대열 맞춘 '댓글부대' 대선 1년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등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종로 보신각앞까지 '민주회복 시민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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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일로 국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명백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여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 손해배상소송에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한 변호사의 생각이다.

"국정원 등이 개입해서 선거의 정당성을 흩트렸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은) 피해를 입은 셈이다. 누구를 지지했든, (대선 때) 기권했든, 국민의 한 사람, 유권자 중 하나라면. 방첩활동이나 대테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이나 달고 있던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시장'이라고 몇 번 쓴 것만으로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이건 (위자료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줘도 부족하다."

소송인단은 우선 1차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로 소송인단을 더 모집할 계획이다. 한 변호사는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때는 '진짜로 할까'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국정원 사건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일'이란 점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차, 3차 소송도 이어갈 계획인데 그때엔 인원이 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그럼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재산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인단은 대선일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 19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일로 하면 2016년 6월 14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태그:#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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