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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형 센터장이 개회하고 있다.
▲ 개회식이 진행중인 모습 최돈형 센터장이 개회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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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17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최로 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최돈형 센터장의 개회로 시작된 연찬회는 다양한 지역의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사례소개와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연찬회에는 전국의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역의 환경교육 사례와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의견이었다. 지역사례 첫 번째로 발표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운영사례에서 차수철 국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센터를 통한 교육, 인증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수철 국장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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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센터는 대상별, 주제별, 장소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3년 5월에 지정되어 구체적 성과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주말생태학교, 유아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유아생태교육지도자 양성하고 충남환경교육 한마당, 환경해설가 해외연수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지역환경교육센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충남야생돌물구조센터등의 다양한 기관과 교류하면서 교육의 거점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 국장은 국제적으로 MNS(malaysian nature society)와 MOU를 체결하면서 동남아시아와 교류를 통한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 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규정등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안전 및 인증 기간으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 및 제도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간의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등은 건축재원과 운영비에 대해 질문했다. 차 국장은 9억은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민간경상보조를 진행했고, 9억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기부를 통해서 건축했고, 현재까지는 기부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오병용 사무처장.
 오병용 사무처장.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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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의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청풍명월 21 실천협의회 오병용 사무처장이 두 번째로 발표했다. 오 처장은 2012년 환경교육 한마당을 진행한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소년 환경동아리 사례를 최초로 발표한 활동이었다면서, 2012년의 경험을 토대로 충북지역에서  매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2013년 충북환경교육한마당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환경동아리 우수사례발표를 이어가면서, 문화공연은 재능기부로 진행하고, 환경토크쇼, 생태탐방 등 다양한 환경교육한마당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이런 활동이 충북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하는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조례라는 것이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질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실행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교육단체와, 학교, 지자체 등의 연계와, 환경교육강사 및 활동가 역량강화 지역기반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급에 대한 체계 등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설명을 마쳤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 관한 제안도 있었다. 이미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마련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실행되면서 여러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진흥법의 조항을 토대로 바탕으로 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숙 연구원
 이미숙 연구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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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교육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진행한 결과, 한국환경교육관련 조항과 환경교육센터 조항에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 중 환경교육센터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조항을 유지하거나,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조항을 신설하거나, 환경교육센터의 설립 및 지정을 병행하는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명숙 국회의원실에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국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교육센터 개정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위기, 환경파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은 온도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환경교육센터 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실제내용과 교육절차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연찬회를 토대로 다양한 환경교육의 주체등이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방향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태그:#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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