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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재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이다. 이제 헌재의 현명한 판단과 즉각적인 각하 판결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냈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이자,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6월 2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내놓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내놓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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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0월 30일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했던 경남도는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판사건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는 20일이 선고 마감일이다.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국회 결정 무시하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잘못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보고서 채택일부터 한 달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을 경상남도에 요구한 바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며 국회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유지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한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은 성립되지 않으며 선례도 없다"며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법적근거도 없으며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는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위심판제도를 악용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하다, 우리 헌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피하려 홍준표 지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헌재는 이미 2004년 이른바 '관습악법'으로, 그리고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효력을 인정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에도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바닥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내놓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내놓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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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도 이날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대책위는 "홍준표 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6개월 동안 홍준표 지사에 의해 국회 국정조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우리나라 정치역사에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조속히 재개원되어야 할 진주의료원은 간판이 철거당하고 의료장비와 물품들이 강제로 반출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청산·매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태그:#진주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헌법재판소,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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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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