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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 홍 지사는 독재행정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주민투표 법원 결정 수용 촉구,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남대책위가 홍 지사를 상대로 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책위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한 것이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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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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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지금 경남도는 '칼로서 일어선 고집불통 도정'이고, 여기서 칼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말한다"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는데, 오는 20일은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쟁송에서 경남도가 진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홍 지사는 도청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외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지사의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이번 법원 판결은 그것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면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홍 지사가 경남을 떠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민주당),박선희(정의당), 허윤영(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홍 지사의 독재행정이 잘못됐음을 확인해 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과 건강권 침해 사실이 밝혀졌고, 4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었음이 속속 밝혀진 데 이어 주민의 도정 참여 권리도 묵살되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나와 지켜보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나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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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책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이 법조인임을 자랑하는 홍 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경남대책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소송 종국 결정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6개월 내 결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더라도 헌재의 기간 내 판결을 기대하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일까지 93일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경남도청 공무원과 청원경비들이 경남대책위의 도청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현관 앞에 나와 있기도 했다. 주민투표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경남도는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경남도청 진입을 막기 위해 이날 청원경찰과 경남도청 여성 공무원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경남도청 진입을 막기 위해 이날 청원경찰과 경남도청 여성 공무원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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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일까지 93일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박석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일까지 93일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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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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