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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창수)가 국회 문병호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를 한 달 동안 거부하다가 결국 '자료 없음'으로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국회법 128조에는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에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달 만에 답변서 제출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묵살'

 문병호 의원실이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대한 인천공항공사 답변서
문병호 의원실이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대한 인천공항공사 답변서 ⓒ 이정민

문병호 의원실은 지난 11월 18일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 하청노조를 없애기 위해 작성한 6단계 노조파괴프로그램 문서 일체 제출 ▲ 문서를 작성한 담당 부서명, 담당자, 구체적 기재 제출 ▲ 협력업체에 보낸 '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요구' 수발신 문서 사본 일체 제출 ▲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유지관리용역 쟁의행위 관련 조치계획안 일체 제출(타 부서 관련계획 건도 일제 제출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국회 담당자는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성하고 있다', '관련 부서 간 자료를 취합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계속 독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문병호 의원실에 보낸 답변 문서
인천공항공사가 문병호 의원실에 보낸 답변 문서 ⓒ 이정민

그러다 인천공항공사는 12월 11일 오후 5시경, 국회 연락관을 통해 문서 2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우리공사는 노조파괴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만 기재했다. 결국 문병호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거짓말로 질질 끌다가 묵살한 셈이다.

더불어 3일 전 문병호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 '공항 산하 아웃소싱 업체(40여 곳), 국토부 출신 임원진 현황(사장 포함)'도 묵살에 가까운 답변을 제출했다. 내용인즉슨 '우리공사는 아웃소싱업체의 사업경영의 독립성과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의 임원진 이력현황은 조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서였다.

이미 언론에 공표된 공문서...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발뺌

 인천공항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서 일부
인천공항이 협력업체에 보낸 공문서 일부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경향신문> 11월 7일 기사 '인천공항공사 노조파괴 공문...'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노조가 지난 1일 부분파업을 벌이자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용역수행과 관련 없이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11월 11일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에 보낸 '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공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1월 14일 정창수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석준열 상생경영팀장은 기자의 질문인 "왜 한 달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자료 없음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은수미 의원실이 이미 공개한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때문에 자료요청을 거부한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독립성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 등의 항의성 발언에 묵묵부답으로 듣기만 하다가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2012.7.20)하면서 ▲ 의원은 정부 등에 대해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하고, 다만 정부 등이 문서로써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은 즉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의 조항을 신설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노조파괴프로그램#비정규직 파업#문병호#국회법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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