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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지 6개월 정도가 됐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고 않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해 주목된다.

홍 지사는 지난 6월 2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오는 20일이면 6개월이 된다.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180일이라는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부터 7월 13일까지 32일 국정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 등을 받기도 했다. 국회는 9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0명 중 219인의 찬성으로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결과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당하기에 매각과 청산 중단하고 1개월 내 재개원할 것'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경남도의 적자 논리는 과장', '진주의료원 부채 원인은 5년 전 신축 이전과 관리부실·경영진 무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조사 때 홍 지사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증인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뒤에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미루고 있다.

"헌재, 홍준표 지사에게 면죄부 주면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며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며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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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 6개월이다. 헌재는 조속히 판결하라"며 "선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홍준표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핑계로 국회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했고,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무시하면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강행해왔다"며 "이제 헌재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며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킨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헌재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되는 12월 20일 이전에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선고기간을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미 상황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홍준표 지사가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청산·매각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홍준표 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 된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이고, 추상같은 정의와 용암같은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진주의료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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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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