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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10일 시민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31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 공동대표인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홍 지사를 상대로 냈던 것을 말한다.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경남도청 민원실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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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지난 7월 3일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경남도에 냈는데, 경남도는 '주민투표 비용'과 '2014년 6월 지방선거 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달 18일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받아야 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는 260만 명인데 13만 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경남도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아 서명작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경남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3심제 악용 말고 재개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 사유는 타당성 없다"며 "홍준표 지사는 3심제 악용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진주의료원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홍준표 지사의 주민투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종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하여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 9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선전전 등의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경남도는 5월 29일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방침인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


태그:#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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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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