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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녹음 의무화의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법 불신 해소 희망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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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제'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면서 "법정 문화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사법정의 구현과 관련한 제도나 체제가 완비된 것은 아니다. 법정녹음의 전면적인 허용이야 말로 실체적 진실로 다가서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정녹음 의무화가 얼마나 단기간에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에 달려있다.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저는 여러분과 법정녹음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같이한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같은 의지가 결합이 되는 중요한 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국의 경우 사법부가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이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과 법원이 폐쇄적인데 점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공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박범계 의원의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축사를 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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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 되어 있어

법정녹음의무화와 관련해 기조 발제에 나선 시민단체인 '좋은사법세상' 최종주 공동대표는 헌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들면서 당위성을 강조한 뒤 법정녹음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법관의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나 다만 그 권위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조서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녹음장치로 녹음한 녹음물을 소송당사자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이 녹음 물을 교부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어 "공판기일 1주일 전에 녹음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판기일 1주일 전에 녹음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한 소송당사자에게 열람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같이 설명한 후 "녹음허가 신청하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당사자들에게 열람청구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데 다른 공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공직사회가 요지부동인데 부패인식지수를 제고한다는 것은 각주구검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원은 법정안 모든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로, 민사소송법 제159조는 '법원은 법정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하여야 한다'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최종주 공동대표
 최종주 공동대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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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법정녹음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관련해 "국민 개개인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최근처럼 막말하는 판사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 '상식이 통하는 재판', '예측 가능한 재판', '승복하는 재판'을 함으로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여 결국 국가의 위상 즉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제고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범계, #박영선, #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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