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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시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정규(51·창원)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6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즐보드 직찍·제보'란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고발했고,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해 지난 3월 기소했다.

검찰, 김현철씨 칼럼 허위사실로 보고 박씨를 기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김현철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왼쪽)씨가 10월 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김형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김현철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왼쪽)씨가 10월 2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김형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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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올린 글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저널>에 재미언론인 김현철(78)씨가 쓴 '박정희의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박씨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김현철씨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전 영화배우(작고·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결혼해 아이가 있던 영화배우가 청와대 채홍사(여성을 뽑아 왕에게 바치는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를 통해 궁정동 안가로 불려가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됐다, 어느날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 한 노인과 결혼하게 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지난 10월 공판 때 박씨 측 김형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김현철씨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 사본·여권사본·재직증명서·연락처 등을 알려줬다.

검찰은 김현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칼럼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고 박씨를 기소했다. 지난 공판 때 재판부는 검찰에게 김현철씨에 대한 조사를 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허위사실 게시, 유죄" vs. "표현의 자유, 무죄"

5일 열린 공판 때 검찰은 김현철씨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답변서를 통해 칼럼의 바탕이 된 진술을 해준 영화배우를 만났던 과정과 미국 국적 취득 경위 등을 설명해놨다.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는 김씨 답변서에 대해 "연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소설로 지어낸 것이라 본다"며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게시했기에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일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고 칼럼 내용은 구체적이라 허위가 아니라 본다"며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글을 올린 사람은 미국에서 신뢰할만한 언론에 실린 칼럼을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공인에 대한 문제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무죄"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김현철씨의 칼럼을 트위터의 '트윗픽'에 올렸던 고창규(53)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고씨의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채홍사'와 관련한 부분은 무죄이고, 영화배우와 관련한 부분은 유죄로 돼 있다"며 "고씨 사건과 달리, 박씨 사건에는 김현철씨한테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칼럼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박정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4년 1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태그:#박정희 여인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김형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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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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