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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2일 오후 9시 5분]

산골마을 파출소. 6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산골마을 파출소. 6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 신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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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에서 총기안전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다수다. 수렵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하다. 어느 날 지역신문 한 면에 수렵 안전사고 관련 기고문이 실렸다. 화천 경찰서(하남 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쓴 글이다(화천엔 수렵 허용지역이 아니기에). 담당업무도 아닐 텐데 참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로 안현국 경위.   

지난 21일 늦은 저녁, 사전에 취재 협조를 구하고 그를 찾았다. 10평 남짓한 파출소 공간. 6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농촌일수록 고령화 비율이 높다. 말이 순찰이지 낮에는 거동 불편 노인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도 많단다.

야간 순찰은 상황이 다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 집 찾아주기, 막차를 놓친 산골 어르신 모셔다 드리기, 행여 있을지 모를 불법 수렵하는 사람 감시도 병행한다.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허가지역과 관계없이 수렵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란다.

"순경시절인 2004년에 약 1년 반 정도 강원도 평창에서 야생조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2004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인근에서 한 엽사가 총기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결국 분실사고로 일단락되었다.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누군가 그 총을 개조해 무기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숱하게 잠도 설쳤단다. 다행히 그 총기와 관련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 올리면 아찔하단다. 순경시절에 겪은 그 사건 때문일까.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수렵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게 안 경위의 설명이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 6개 도시 22개 시·군에서 수렵이 허용된다.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유해조수들이 그 대상이다. 야생조수에 의해 일 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크게 반기지만, 수렵 관련 안전사고 발생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야간순찰 준비를 하는 그를 붙잡고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수렵 안전사고,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안현국 경위. 그를 통해 수렵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들었다.
 안현국 경위. 그를 통해 수렵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들었다.
ⓒ 신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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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최근에도 수렵 총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
"지난 11월1일, 경북 성주에 있는 수렵장에서 어느 엽사가 멧돼지를 쫓다가 미끄러지면서 엽총이 발사돼 동료엽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후 강원도 양구와 횡성에서 수렵 중이던 엽사가 꿩을 향해 발사한 산탄이 주변 민가로 날아가 주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총기 안전사고의 경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꿩 사냥용으로 사용되는 산탄이 문제다. 총알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수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역도 있다고 들었다.
"최근 수렵이 본격화 되면서 경찰에서는 총기 출고 전 안전수칙을 담은 서한문을 미리 발송하고 안전수첩도 배부한다. 아울러 반출된 총기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문자발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 준다. 수렵은 반드시 허가된 지정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에선 수립을 해선 안 된다. 또 도로로부터 100m 이내지역, 도로 방향으로 600m이내지역, 민가 내 축산지역 또한 수렵금지 구역이다."

- 총기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해 달라.
"총기는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수렵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총기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허가된 총기 외에 올무나 덫도 사용할 수 없다. 총기를 보관 및 휴대 또는 운반할 경우, 약실에는 실탄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야 한다. 수렵이 끝난 후엔 실탄을 제거하고 총구를 공중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 실탄이 없음도 재차 확인해 주길 바란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주의가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렵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수렵꾼들은)조수류를 발견하고 사격자세를 취하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풀면 안 된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1일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조수류를 발견하면 많은 엽사들이 조급한 마음에 방아쇠를 당기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먼저 전방을 폭 넓게 관찰하고 다른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수렵지역에서는 엽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수렵 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들은 빨강색 등 눈에 잘 띄는 유색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용이토록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수렵꾼들의 경각심을 위해)위반했을 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 중 불법 수렵행위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간단히 열거하자면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되지 않은 동물 포획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은 용도 외 총기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총기보관 위반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소홀히 했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총기는 (경찰서 등)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가정이나 공공장소에 보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기자는 강원도 화천군청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태그:#수렵, #엽사, #화천경찰서, #하남파출소, #안현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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