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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산대 치과병원의 노조 탄압을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의 실시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등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산대 치과병원의 노조 탄압을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의 실시를 요구했다. ⓒ 정민규

노동조합 탄압과 간호조무직 불법파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조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료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등은 18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부산대 치과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산대 치과병원의 노조 탄압 사례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비정규직 직원 중 노조 가입자는 무더기 해고하면서 비조합원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차별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이자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병원이) 동일 부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라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그 처우조차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간호조무직에 대한 불법 파견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조는 "부산대치과병원은 올해 3월까지 파견업무 제외 직종인 간호조무직을 불법 파견해왔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파견업체가 관할토록 하는 것은 반생명적·반윤리적 행위"라고 밝혔다. 동시에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간호조무직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고용노동부의 책임방기"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조는 병원 측의 토요근무수당의 부당 지급과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 전보 발령에 이의를 낸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하루빨리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산대 치과병원의 위법, 부당사항을 철저히 밝혀 응당한 책임을 묻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구제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음으로 양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청이 이에 대해 몰랐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청이 자신의 역할만 다 한다면 자행되는 탄압은 고쳐져 나갈 것"이라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부산대 치과병원#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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