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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서울시가 법원에 폐간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자주민보>.
<자주민보>서울시가 법원에 폐간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자주민보>. ⓒ 자주민보 화면 갈무리

"문화관광체육부의 유권해석과 법률가 자문을 받았고 최근에 서울시 신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주최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른바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폐간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문제가 된 발행인이 바뀌었지만 민원이 제기됐다"고 시가 폐간심의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언론 자유는 민주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고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기관 해산이나 등록취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건과 관련해선 "헌법이 정한 정당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후 해산 청구안을 제출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정부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주민보> 폐간 심의 법원에 청구 예정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 심의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언론의 등록·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취소 청구를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5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전 대표·발행인 이아무개(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담긴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 소속 공작원과 수십 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자주민보>에 51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체·선군 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을 5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신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목적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이적 표현물 반복 게재한 행위는 신문법 위반"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주민보>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과 기사 내용을 심의했다"면서 "심의결과 신문법의 발행 목적에서 벗어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조만간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 등을 관리함에 있어 향후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되도록 올해 안으로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자주민보> 폐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주장하는 '블루유니온',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폐간에 반대하는 '자주민보 폐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각각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자주민보#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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