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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찾아가는 댓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으셨나요? 꽉 막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으시다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치부 기자들이 댓글을 선정해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 댓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가려운 속, 정치부 기자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말>

지난 25일자 기사 '공지영에게 "돌았나", 전교조엔 "북한 하수인" 기사에 독자 '明玧智(mmimmi)'님이 남기신 "세금으로 월급 주면 안 되겠다" 댓글에 답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 한 이들에게 혈세를 허투루 넘겨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기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인 ㅈ씨가 트위터 아이디 'zlrun'(@ekfflal)로 남긴 글 3207건을 분석해 <오마이뉴스>가 소개한 것입니다. ㅈ씨가 쓴 트위터 글을 모두 분석한 결과, 그는 당시 야권 대선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반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적극 옹호하고 나섰죠.

 

무엇보다 ㅈ씨는 지난 대선 막판 불거진 국가정보원 오피스텔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국정원 측의 입장을 비호하고 나섭니다. "어떤 권한으로 남의 컴퓨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지", "국정원 김씨가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고 결정적 증거도 없이 고발이 가능한 것인가?" 등의 글을 남겼죠.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형법에도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관여 행위를 2년 이하에 금고에 처한다는 엄벌을 두고 있죠. 5·16 쿠데타 이후 87년 민주항쟁 전까지 군부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 지시를 4차례나 했죠.

 

그러나 ㅈ씨는 이런 글을 업무시간에 버젓이 올립니다. ㅈ씨만이 아닙니다. 야당에 따르면, 국방부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당초 알려졌던 '정치댓글' 요원 수는 4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이 짙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明玧智(mmimmi)'님이 지적하신 '돈' 문제를 짚어야 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45억 원과 57억 원 등 국정원 예산을 넘겨받아 활동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하위 정보활동 파트너로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지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서 출발합니다(관련기사 :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지침 공유했을 수도... 군이 사이버상에서 쿠데타 벌인 것과 같아").

 

국방부는 이 예산이 국방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반박했지만, 진 의원은 "정보예산은 편성 단계에서 국정원의 심의·조정을 받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明玧智(mmimmi)'님이 말하신대로 세금으로 월급 주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들을 어찌 '공복(公僕 :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도 비판했던 국가정보원의 '눈 먼 돈'

 

문제는 국정원에 넘겨지는 혈세가 '눈 먼 돈'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법 12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관(款)·항(項)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번에 논란이 된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도 느슨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5항으로 명시돼 있죠.

 

이 같은 법 조항 탓에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년도 국정원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대북심리전단의 지난해 예산 150여억 원 중 95억 원이 증빙서류 없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13년 국정원 예산은 4700억여 원입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 예산처럼 특수활동비로 정부 각 부처에 나눠 편성한 비밀예산 역시 그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700억여 원의 본예산도 사실 정보위에서 구두로 항목만 보고할 뿐입니다.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돈'인 셈입니다.

 

결국 '明玧智(mmimmi)'님의 말씀대로 세금을 주지 않으려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야당은 이미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법안의 수정보다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한 술 더 뜨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 국정원이 '눈 먼 돈'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8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똑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바로 가기).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많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투명성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에서는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으로 대규모로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 예산이면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야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각 부처에 이렇게 숨어있는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 대통령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청와대의 댓댓글을 기대합니다.


태그:#국가정보원, #박근혜, #예산심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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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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