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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낮 12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일 낮 12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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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아래 농특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정오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낙연·정진후·박민수 의원을 비롯해, 김상곤(경기)·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 교원단체 대표 안양옥(한국교총) 회장과 이영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 학교들과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시와 농어촌 어디에서든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사회의 구심점"이라며, 이런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시켜 주길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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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상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도시 지역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수가 초래하는 교육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마을단위 공부방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학교 특색교육과정 운영·농어촌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농어촌 교직원 우대 등'이 있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현안의 하나로 다양한 방안이 수립·추진됐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진했다는 평가다. 급속한 도시화로 농어촌 지역은 학생수 감소와 이농현상을 겪고 있으나 반대로 도시에서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서벽지 진흥법'은 1967년 제정돼, 당시와 지금의 현실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 교육발전과 관련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선언적 규정에 그쳐 교육문제에 실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 후,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물이 전달됐다.
 기자회견 후,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물이 전달됐다.
ⓒ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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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주관한 전남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가 있어야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이라며, "그동안 분산 추진되어 온 농어촌 교육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어촌 교육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남교육청은 '농특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를 통해 모아진 서명지를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임위 국회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농특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도 교육감·교원단체 대표 공동 기자회견문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 하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농어촌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문화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농어촌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폐교가 증가하면서 농어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해 농어촌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 학교들과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시와 농어촌 어디에서든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농어촌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국회의원 여분과 정부가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학생수 감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복식학급 및 순회교사 등 농어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도록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촌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소통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농어촌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종합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시켜 주길 촉구합니다.

농어촌 교육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농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교육이 발전되어야만,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수렴된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헤아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안양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태그:#농특법, #이낙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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