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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회원들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 회원들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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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없이 내란을 음모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부분의 공안사건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반국가단체' 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부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RO'의 강령과 행동지침까지 선정적으로 발표했으나 그 'RO'라는 조직에 반국가단체 혐의는 물론이고 이적단체 혐의조차 적용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한 달간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긴장된 표정으로 재탕하는 수준의 발표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검찰이 구속자들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으나 동시에 반국가단체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며 "역사상 무죄로 종결되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 기소단계에서 반국가단체 혐의가 동시 적용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조직 없는 내란음모'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RO'의 총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의원에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는 것.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적·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점과 국가와 체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석기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설창일 변호사는 "(국정원이) 30년 전에 적용된 후로 거의 사문화된 내란음모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서 4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때 설마 검찰이 국정원의 무리한 적용을 그대로 할까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며 "하지만 검찰은 끝내 법리적 적용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염두에 두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설 변호사는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 놓고 보아도 3년 동안 내사를 해서 확보했다고 하는 증거치고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소 내용"이라며 "어느 지하 혁명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령과 조직체계를 따라 활동하며 내란음모를 꾸몄는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면전환용 여론재판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10월 19일 '민주찾기 1천인 대행진'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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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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