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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지난해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지난해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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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한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이 아니었다. 바로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발목잡기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분명한 반대 뜻을 했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야당 협조 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논란이 큰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남경필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18대 국회까지 몸싸움 등의 폭력 사태가 서른 한 차례 발생했다, 질서유지권도 열 네 차례나 발동됐다, 급기야는 쇠사슬과 해머, 최루탄이 국회의사당에 동원되기까지 했다"면서 "그런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들어 낸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폭력사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폭력 없는 국회'를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몸싸움과 폭력 없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원혜영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법안 신속처리 위한 것"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흔들기를 비판했다. 이들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이라며 "'날치기·몸싸움'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 '식물국회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거나 제 역할을 못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부조직법의 합의처리가 가능했다,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일방 처리했을 것이고 19대 국회 역시 몸싸움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모임은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민주'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시급하고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항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 국회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년 동안 황우여 당시 교과위원장에 의해 상정은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신속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의원은 "어제(24일) 오후 황우여 대표가 전화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으자'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느냐'고 답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를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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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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