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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난 영훈학원 이사장이 지난 23일 보낸 22일자 징계 발령통지서.
 물러난 영훈학원 이사장이 지난 23일 보낸 22일자 징계 발령통지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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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김하주 이사장이 지난 17일자로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도, 5일이 흐른 지난 22일자로 정아무개 영훈고 교감을 직위해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훈국제중 입학비리'에 대한 내부 공익 제보자로 지목된 바 있는 정 교감은 "내부 고발자로 몰린 나에 대한 최후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 징계 요구자들 그대로 놔둔 채 왜 교감을...

23일 입수한 영훈학원 이사장 명의의 발령통지서(9월 22일자)를 보면 영훈학원 이사장은 영훈고 정 교감에 대해 "9월 23일부터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17일자로 자리에서 물러나 공석인 상태였다. 같은 날 나머지 7명의 이사와 감사 2명 전원도 승인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에 대해 임무를 해태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지난 17일자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감은 지난 6월 5일에도 영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직위해제 통지서를 받은 바 있었지만, 지난 9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안팎을 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했다"는 게 당시 재단의 징계 사유였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교감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관련해서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한 10명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학재단이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이사장 직함으로 나를 재징계한다고 통보한 것은 황당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는 "이미 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이사도 없고 이사장도 사라진 상태에서 보낸 이사장 명의의 공문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와 교원정책과 복수의 중견 관리는 모두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 발령을 이사장 명의로 통지할 수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법조계 "효력 없다"... 영훈학원도 "법리 다툼 있을 것"

이에 대해 영훈학원 관계자는 "정 교감과 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이사회의 '직위 해제' 의결 시점은 추석 휴일 시작일(18일) 직전이었다"면서 "입학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 통보에 따른 징계였을 뿐 정 교감을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입학비리 관련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한 10명 가운데 9명에 대한 징계는 두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이사회가 징계를 추진하지 않아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인 한두 달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영훈학원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정 교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 교감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영훈학원#입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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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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