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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일 오전 11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단상)과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대책위원회'가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9월 9일 오전 11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단상)과 '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대책위원회'가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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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코스트코측인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 고소 당해 지난 1월 17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다시 법원이 지난 4일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대형마트 허가 반려 구청장 '유죄'...직책은 유지>)

울산지법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및 자본가들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울산 북구청과 지역 구성원을 망라한 '윤종오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9일 오전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장 유통조합이 고소와 손해배상 취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측과 진장 유통조합에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한 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1년 9월 윤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울산시) 행심위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구청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을 어기며 강행한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맞서다 벌금형, 손해배상... 코스트코 악몽 되살아 나나

울산지법이 코스트코 사건과 관련해 북구청과 윤종오 구청장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시 몇 년 간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코스트코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2010년 8월을 시작으로 3차례 반려했고, 조합측은 이에 불복해 상급 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2011년 5월과 7월 코스트코를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윤 구청장은 행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조합 측은 2011년 12월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소하는 한편 울산 북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6월 27일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지난해 12월 4일 1심 3차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선고 재판을 10여일 앞둔 지난 1월 9일,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며 울산지법에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으나 10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었다.

당시 윤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허가를 반려할 당시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 꼴이었으나 울산은 7만5천 명당 1개, 이 중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꼴로 많았다. 특히 북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선 지금은 3만6000명 당 한 개꼴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미 20~30%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 구청장이 기소된 후 그를 구명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지역의 180여개 단체 및 개인이 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 등 구명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울산시민 3만6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민주통합당 96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새누리당 6명, 무소속 1명 등 여야 국회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해 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울산 북구청장 "건축허가신청 반려,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로 생각" 

윤종오 북구청장은 대책위와 함께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법원이 10억 원 한도 내에서 저와 우리 구에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자체장은 단순히 행정처리만 해주는 기관장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균형적 삶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손해 배상 판결에 의문을 보였다.

특히 윤 구청장과 대책위는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유발되는 지역경제의 불균형과 대형유통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이 몰락하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라며 "지금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며 "이 또한 이번 코스트코 건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 북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3억68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낮추었고, 이 금액도 조합측에서 '만약 건축허가를 일찍 받았다면 임대료와 이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건축물 준공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산정에 대한 기준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북구청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증거자료인 코스트코와 조합 쌍방 간 개발 및 매매계약서인 '개발양도계약서'를 법원을 통해 조합 측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조합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개발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자료를 법원의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 진위를 가리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일부 금액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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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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