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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광고.
 사진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광고.
ⓒ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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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3일 오후 3시 37분]

새누리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광고를 내건 것에 대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350개 노선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하철 1~4호선, 지하철 출입구, 옥외전광판 등을 이용,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86조 5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불법 무상보육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보육 불법광고 한 것"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의 경우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의 경우 해당 법조항에 따른 제제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이 법에서 규정한 '분기별 1종 1회' 제한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게시물·육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대통령·국회의원·서울시민 등 광고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만큼 수종의 광고를 게시 및 방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를 박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원순은 서울특별시장이며 2014년도 지방선거에 재출마하고자 뜻을 피력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라고 박 시장을 정의했다.

고발장 내 '피고발인들의 범의(犯意)' 항목에서도 "피고발인들은 내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발인은 서울시의 자체예산을 불요불급한 치적을 위한 사업에 전용하고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불법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8조 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은 강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재직 당시인 2010년 12월 21일에 서울시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오세훈 시장 재직 당시인 2010년 12월 21일에 서울시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무상급식 관련 광고.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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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번 서울시의 광고를 2010년 무상급식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와 비교할 때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0년 12월 무상급식 시행 반대 이유를 알리는 2종류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86조의 '분기별 1종 1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울특별시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무상보육 광고는 주요 일간지에만 게재됐던 오 전 시장의 경우와 달리,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게재·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기적으로도 재선 직후 게재됐던 오 전 시장의 광고와 달리 박 시장의 무상보육 광고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게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전 시장 때에 비해서 상당히 (광고가) 대규모이고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 본다"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당내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일반적 정보제공 사항, 선거법 검토 사전에 거쳐"

한편, 서울시는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 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일간지 광고에 대한 경고 조치 이유는 "(해당 광고에)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고발 조치를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번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오 전 시장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도 새누리당의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겠다"면서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박원순, #무상보육,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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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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