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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내 (주)태원 관리 매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내 (주)태원 관리 매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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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새 청과법인의 개장을 앞두고 기존 법인인 ㈜태원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의 강경한 조치를 내렸으나 법원이 20일 ㈜태원이 낸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결정문을 통해 ㈜태원이 피 신청인(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본안 심리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잠정적으로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태원이 지난 8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첫 공판이 9월 26일 11시 4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법정 공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원, 업무정지 지나친 처분... 영업정지취소처분 소송 제기

안양시는 앞서 지난 2일 '도매시장법인 ㈜태원 업무정지 행정처분 알림' 공고를 통해 ㈜태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을 위반해 업무정지 6개월(2013. 8. 26. ~ 2014. 2. 21)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태원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도매인 경매·관리 등은 원예농업협동조합이 대행토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 ㈜태원의 출하주인 중도매인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안양시가 ㈜태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유는 올해 1월~5월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출하대금을 늦게 결제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조항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 3건 57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출하대금 결제지연이 개선되지 않은 게 주된 것이다.

안양시는 ㈜태원에 대해 지난 2009년 이후 13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과징금 부과로 대처해 왔으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태원은 시에 출하대금 결제 지연과 관련해 재발방지 약속을 했고 일부 출하자와도 미지급 대금 결제 서약서를 쓴 상황에서 6개월 업무정지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반발, 지난 8일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국·도·시비 742억 원를 투입하여 시가 동안구 귀인동 934-1번지에 동년 9월 6일 개장한 부지 8만4941㎡에 6만6826㎡(지하1층, 지상3층, 총18개동) 규모로 모두 11개동이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시 자체 감사 및 안양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시설 노후화에 부실운영, 예산 낭비,경매 편법거래, 거래물량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정부기관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등 총제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태그:#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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