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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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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16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 전 청장이) 16일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동행명령에 의해 출석한다"면서 "(국회 동행명령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돌아가는 것(상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두 사람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예정된 청문회에는 재판 출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와 유승남 변호사의 일문일답이다.

- 16일 청문회에 김용판 전 청장이 나오나.
"출석하기로 했다."

- 김 전 청장과 같이 회의를 했나.
"아니다. 그 분은 없었다. 논의한 다음에 연락했다."

- 누구와 논의를 했는가.
"변호인들이다."

- 국회의 동행명령장에 강제성은 없지 않나.
"글쎄…. 지금 돌아가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 김 전 청장이 특별히 말은 없었나?
"다른 사항은 일체 노코멘트다. '동행명령에 의해서 출석한다' 외에 다른 팩트는 없다."

- 출석은 하더라도 일종의 묵비권 행사와 비슷하게 진술을 잘 안할 수도 있나?
"그런 것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 출석 결정은 국회 동행명령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인가.
"그렇다. 존중한다."


태그:#김용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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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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