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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이 난 한국GM(옛 GM대우) 창원공장에서 하도급업체가 5년 6개월 가량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13일 지엠대우 창원공장 하도급업체인 종합개발㈜은 IP서브직에 근무해온 김아무개(32)씨에게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도급업체인 종합개발(주)가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비정규직인 김아무개(가운데)씨한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1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도급업체인 종합개발(주)가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비정규직인 김아무개(가운데)씨한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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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 달 연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종합개발 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다. 14일 오전 출근한 김씨가 일하려고 하자 하청업체 측이 못하도록 밀어내기도 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5년6개월 가량 근무해 왔고, 2010년 8월 27일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3년간 일했다.

현행 '단시간및기간제근로자호에관한법률'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금속노조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아래 금속노조 지회)는 "김씨는 말이 계약직이지 실제로는 계속 근로해온 무기계약직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며 "그런데 계약기간을 한 달 연장시키는 계약서를 들이 밀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회는 종합개발㈜에 내용증명을 보내 "김아무개 조합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임의로 계약해지 등 해고 조치를 할 수 없고, 계약해지하더라도 이는 원천무효"라며 "계약해지를 비롯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지엠과 창원공장의 6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3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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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회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지난 6월 21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내하도급업체 소속이 아니라 한국지엠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소송이다.

종합개발㈜ 관계자는 "성과급 문제로 계약기간이 끝나도 추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계약직은 운영한다"며 "김아무개씨는 13일이 원래 계약만료일인데 한 달 연장한 것이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니까 거부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종합개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며,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문제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한국지엠, #금속노조,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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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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