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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던 모습.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던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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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뒤 재계약이 되지 않은 급식실 조리원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4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노위는 비정규직 노조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노조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A씨를 압박했다. 결국 학교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28일자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A씨의 재계약 불가가 노조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해당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리원을 해고했지만 이는 교육청의 '조리종사원 예산지원기준'과 '고용안정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며 "(A씨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다"고 교육청에 맞섰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측은 개별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과 조리종사원의 예산지원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어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며 A씨의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엇갈린 입장에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노위는 23일 오후부터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단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부산지노위의 이 판정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 판정으로 전국의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을 향해 "부산 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조합원을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합원의 상처받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교육청의 책임성있는 사후 처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결론만 나오고 판정 이후 세부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관련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지 여부는 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만약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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