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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임창호 함양군수의 동생이 법정 구속되었다.

임 군수의 동생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11일 오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임 군수 동생은 올해 4·24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한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함양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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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군수의 동생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상실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 규정에 보면 후보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후보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 등), 배우자가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상실하지만, 후보의 동생은 공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24 함양군수 재선거는 2010년 6·5 지방선거 뒤 세 차례 치러진 선거였다. 이전 두 차례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던 것이다.


태그:#함양군청, #임창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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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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