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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야경모습. 울산 12경 중 하나로 지정됐지만 그 이면에는 공해를 배출하는 이중성을 지녔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야경모습. 울산 12경 중 하나로 지정됐지만 그 이면에는 공해를 배출하는 이중성을 지녔다
ⓒ 시사울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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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울산을 '공해도시'로 불리게 만든 석유화학공단 내 대형공장들. 이 공장에서 쏟아내는 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다. 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이 들기에 해당 기업들은 법적으로 하수 부담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울산시가 법 적용이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18년간 기업에 공장 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쓴 울산. 그 주범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우후죽순 들어선 석유화학공단 대형공장들이었다. 이들 공장들이 내뿜는 검은 연기와 공업용 폐수는 태화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1986년 울산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화학공단이 가동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2001년부터는 고황유 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2011년 11월 10년만에 고황유 허용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난 1995년 20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구 황성동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가정의 오수를 정화시키는 용연하수처리장을 준공했다. 그 덕에 태화강은 연어가 돌아올 만큼 물이 깨끗해졌다.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는데는 대가가 따르는 법.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 현행법상 공장을 신·증축해 폐수를 하루 10톤 이상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톤 당 10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톤당 130여 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울산시는 법 적용이 시작된 후 지난 18년 동안 폐수를 쏟아내는 기업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시 기업들이 그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 톤, 많게는 수백 톤의 폐수를 처리장으로 흘러보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럴 경우 공사를 한 번 할 때마다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적게는 수 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에서 공장 신 증축 시 하루 10톤이 넘는 공장 폐수를 하수도에 유입시키는 업체는 320여개.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몫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 꼴이됐다.

울산에 잇따른 공장 신·증설... 박근혜 정부들어 더욱 활기

지난 1995년 용연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울산의 석유화학 공단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축했다. 울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공장 신·증축시 적게는 수십 톤에서 많게는 수 백톤의 폐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민단체는 용연하수처리장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 공장들이 내야했던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줄잡아 수 백 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올해 2월 6일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인 (주)바커케미칼코리아사는 울산 남구 성암동 203-1번지에 고부가 친환경 접착제 원료인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코폴리머(VAE) 디스퍼전 공장(증설)을 준공했다.

한화케미칼도 울산 남구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공장을 증설, 지난해 9월 18일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 공장은 태양전지 및 전선·코팅 등에 사용되는 고함량 EVA(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설비다. 기존 연간 12만t 규모에서 4만t을 증설해 연간 모두 16만t을 생산할 수 있다. 증설로 인한 추가 매출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게 당시 회사측의 설명이었다.

삼성정밀화학도 지난해 9월 17일  건축용·산업용 첨가제, 의약품 원료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메셀로스 공장을 증설해 울산사업장에서만 연간 7000t 규모로 생산량을 늘렸다.

SK에너지는 지난 2010년 울산콤플렉스 내 나프타분해공장(NCC)을 2년 만에 재가동하고, 여기다 더해 남구 부곡동 산5번지 일원 공해차단녹지 내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93만3000㎡를 공장부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가 지난 2003년 부터 2030년까지 5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일대에서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곳이 울산의 공해를 막아주는 '허파'와도 같은 곳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 대다수 석유화학공장들은 해마다 소위 샷다운 공사(일정기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증축이나 보수를 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장마다 매년 폐수가 나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기업들이 해마다 울산에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축해 왔지만, 당연히 내야 할 공장 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내지 않았던 것.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울산에서의 석유화학공단 신축이 더 활기를 띨 전망이라는 점이다.

지난 11일 울산시 산하 울산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S-OIL이 온산산업단지 내 석유공사 비축용지(180만㎡)를 활용, 오는 2014년 3조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S-OIL은 오는 2015년~2016년 5조 원 규모를 신규 투자해 이곳에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와 폐수가 쏟아져 나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돼 지난 2007년까지 기업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년부터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2008년 이후 분담금만도 어림잡아 70억~1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전까지의 기업 부담금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지방자치센터부장은 "지난 18년동안 폐수를 쏟아낸 기업들이 내지 않은 하수도 부담금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한 것"이라며 "지난 5년 간 기업의 부담금은  법대로 반드시 징수해야 하고, 법을 떠나 지난 18년간 누락된 돈도 기업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측은 "그동안 모든 기업들에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기업, 어느 정도가 부과돼 왔고 증빙자료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2007년까지는 시효가 지났고, 2008년 이후 공장 신축 혹은 증설을 한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지난 5월초부터 계산하고 있으며 곧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유화학공장을 가진 SK에너지측은 "그동안 일부러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하수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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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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