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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역사적 책무감으로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역사적 책무감으로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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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2급 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을 판단한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이 자체 생산한 게 아니다,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 뿐이었고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며 문서 생산 경위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잘못 판단해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 21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23일에는 "국정원에 있는 것은 부본이나 사본일 뿐으로, (원본과) 똑같은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문재인, #NLL, #대화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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