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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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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의 브로커로 알려진 박아무개(50)씨를 뒤늦게 구속해 재판 병합 과정과 심리가 매우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박아무개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9월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강원 철원군의 A업체가 위탁권을 딸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위탁 선정 대가로 A업체로부터 총 10억여 원의 돈을 건네받아 이중 4억여 원을 지난 3월 구속된 A씨에게 건네고 나머지 6억여 원은 박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받은 돈이 수천만 원 수준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선정대가로 A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아무개(50)씨와 정무비서 김아무개(50)씨 등 2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위탁업체 대표 유아무개(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도 건네진 금품이 얼마인지, 건네진 시점과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분배됐는지 등의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10억 원 중 밝혀진 것은 1억 원뿐... 나머지는 오리무중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비리 사건 재판이 지난 5월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려 증인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비리 사건 재판이 지난 5월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려 증인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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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박씨의 사검 연관성 및 공모 여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문나 있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심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A업체 임원들은 박씨를 '브로커'로 지칭하며 입찰 공고나기 5~6개월 전부터 만나오면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증언하는 등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건에 깊숙이 연결됐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기소해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김아무개(50)씨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은 지난 5월 20일 심리를 통해 위탁 업체로 선정된 A업체 임원 2명의 증언을 청취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0일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A업체 영업부장 박아무개씨가 나올 예정으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11년 10월 연간 연간 31억9000만 원씩 3년간 100억 원대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대형업체 대신 강원 철원군에 있는 자그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낸 지 불과 한 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업체에 매각됐으며 이후 A업체를 산 업체도 한 달 만에 안양의 대기업 자회사로 등록했다.

검찰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한 의혹을 포착해 올 1월부터 수사를 진행 입찰 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바 있다.


태그:#안양, #하수종말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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