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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128억원 탈세·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단독사면'·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횡령693억원,비자금1000억원'징역3년, 집행유예5년 '특별사면'·최태원 SK그룹회 하장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1조 5000억원'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 '횡령 289억원, 분식회계 2797억원' 징역 3년 집유 5년, '특별사면'

지난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재벌회장들은 이처럼 수백 억, 수천억 원을 횡령, 탈세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중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태원 SK회장은 다른 범죄로 올 1월 '법정구속'됐습니다. 몇 만 원 훔쳐도 감옥행인데 회삿돈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을  쌈짓돈처럼 여겨도 감옥 문턱도 밟지 않는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화이트칼라범죄'(경제범죄)는 우리 사회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 일반 범죄에 비해 사회적 해악 훨씬 커"

박근혜 정부들어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어 재벌 회장들도 '큰집'에 가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범죄자들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망각합니다. 경제범죄는 생각보다 그 피혜가 큽니다. 당연히 그들이 누리는 이익은 큽니다.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 한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한 직업적 범죄"를 의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협조, 높은 범죄 이익 수준, 사회적 무관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스스로를 비범죄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그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이종인 지음 ㅣ한울 펴냄) 28-29쪽

지난 22일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245명 가운데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대항항공 고문(전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발표한 것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이 <뉴스타파>보다 못한 국가기관이 될지 아니면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페이퍼컴퍼니처럼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신종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벌가 회장들 범죄만 아니라 수많은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당연히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이런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이론으로는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학'을 접목시켜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법의 경제학>(2010)을 쓴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인 교수(건국대 겸임교수)가 쓴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입니다.

솔직히 법과 경제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읽고 읽어도 독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경제학'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흥미를 끌기 충분했습니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서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응용은 독자의 법과 경제학에서의 지평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전통적 형벌이 '보복', '범죄예방', '특별예방'(교화)에 머문다면 "경제적 관점에서의 형법 내지 형사정책의 목표는 범죄로 인한 피해비용과 범죄예방비용의 합인 범죄의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및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따위 사건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다른 범죄보다 심각한 이유는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매우 짙은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높은 범죄일수록 행위자는 이익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이런 범죄는 억제하기 힘듭니다.

고의는 또한 행위자의 해당 행위로부터 얻는 사적 이익을 높인다.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대했던 손해 발생의 확률과 손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결과 행위자의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의가 있는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149쪽)

그리고 고의가 있는 행위는(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발되어 체포가능성이 낮은 장소와 시간을 택해 행동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행위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권력형 범죄와 재벌들 경제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고의성이 높습니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2013년 5월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의 '국정원 대선개입'과 자본권력의 '페이퍼컴퍼니'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기관은 고의성 범죄를 줄이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쇠몽둥이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덧붙이는 글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이종인 지음 ㅣ 한울아카데미 펴냄 26000원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 지음, 한울(한울아카데미)(2013)


#범죄#형벌#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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