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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사는 5월 21일 열린 이영성 편집국장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두고 대립했다. 사측의 해임 강행에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일보> 노사는 5월 21일 열린 이영성 편집국장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두고 대립했다. 사측의 해임 강행에 노조는 "부당 징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한국일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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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리던 <한국일보> 노사 갈등이 이영성 편집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측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국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위원장 정상원)는 "그 자체로 부당한 징계고, 인사위원회도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사측은 비대위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을 회사에 200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틀 뒤 갑작스런 인사발령을 내 이영성 편집국장 등을 경질했다. 비대위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지금껏 계속 사측과 대립해왔다. 21일 인사위원회 역시 "개최 사유가 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이므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사측의 불법인사, 제작 방해... <한국> 역사상 처음")

비대위는 또 이번 징계를 "날치기 징계"로 규정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측은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9층 회의실이 아닌 옆방에서 날치기로 회의를 개최했고, 이 사실을 당사자인 이영성 국장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 3명만 참석, 정족수 규정(전체 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 미달했는데도 회의를 강행했으며 참석자도 기존 명단과 달랐다.

'부장급 이상 간부를 징계할 때는 인사위원회 후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된다'고 한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았다. 사측은 인사위원회 직후 곧바로 이 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인사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날치기 징계와 불법 부당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장재구 회장은 회사에 200억 원을 반환한 뒤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진열 사장을 두고도 "인사위원회 직전 박진열 사장을 저지하자 '여기서 (인사위원회를) 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몰래 징계위원회를 열고 순식간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부당 인사 철회와 장재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31일 첫 심리가 열리는 이영성 국장의 인사조치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태그:#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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